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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_부실자산 투자를 위한 법인설립_교육과정4

by 준엔피엘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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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NPL  부실자산 투자를 위한 대부업 등록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온라인 교육 4번째 시간입니다. 8과 민사소송법, 9과 민사집행법의 학습내용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요약정리하였습니다. 

 

8과. 민사소송법

1.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존재를 확정하고 국가권력의 강제력을 통하여 사법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사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입니다.

 

2. 민사소송 시 요건에 맞게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이후에 원·피고 간에 공격과 방어를 통해서 서로가 주장하는 바를 법원이라는 경기장에서 승패를 가리게 됩니다.

 

3. 재판장이 기일을 지정하여 원·피고에게 통보하면, 피고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원고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소액사건 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5.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수량의 지급을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다른 소송의 절차보다도 간단하게 신속하게 진행하며, 적은 비용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담당 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서로 주장하는 사실을 듣고, 제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입니다.

 

7.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으로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9과. 민사집행법

1. 재무자는 대부업자의 강제집행을 미리 예상하여 주요 재산의 매각·타인에 대한 담보의 제공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대부업자는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매각 등을 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동결시켜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부업자가 후에 확정판결을 얻었을 때 그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채권·부동산·유체동산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2. 대부업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 획득 이후 채무자의 채권자(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방법을 활동하며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3. 채무자를 상대로 한 재산명시 절차가 끝난 이후,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 채권의 만족을 더기에 부족하면, 재사 조회를 신청하여 조회된 결과에 따라서 채무자의 소유 재산과 권리에 대하여 회수 조치합니다. 

 

4. 법원 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 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받을 채권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경매입니다.

 

5. 법원 경매는 채권자가 담보채권(근저당, 전세권 등)을 가지고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그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가지고 진행하는 강제경매로 구분합니다. 

 

 

과목안내

1과. 대부업 등의 자격조건
2. 대부업 등의 세무(법인)
3과. 금융 관련 법령Ⅰ
4. 금융 관련 법령Ⅱ
5. 계약 총론
6과. 계약 각론
7과. 중개수수료 상담사례
8과. 민사소송법
9. 민사집행법
10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11과. 채무자 구제제도
12. 금융의 이해 및 금융소비자보호
13과. 영업개시 절차
14.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관련 규정Ⅰ
15.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관련 규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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