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NPL_부실자산 투자를 위한 법인설립_교육과정6

by 준엔피엘 2022. 10. 24.
반응형

오늘은 온라인 교육 마지막으로 13과 영업개시 절차, 14과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관련 규정Ⅰ, 15과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관련 규정Ⅱ에 대한 학습내용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요약정리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중 알게 된 사실이지만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자기자본의 5억 원'을 '자본금 5억 원 이상'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재무제표 상의 자본금 계정에 5억 원이 아니라 총자본(자본총계) 즉 자기 자본(자본금+잉여금+준비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3과 영업개시 절차

1.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며, 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 관세자로 구분됩니다.

3. 일반 대부업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일반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겸업 또는 대부중개업만 영위 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상호변경, 법인 대표자 변경사항 등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법인 설립 시 대부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발기설립을 합니다. 

6.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로는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사본, 주주명부, 대부업 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14과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관련 규정Ⅰ

1.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설치하는 경우
  • 대부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 대기업 계열, 여신금융기관이 대주주인 대부업자
  • 자산규모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2. 온라인 대출정보 연계 대부업자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록요건

  • 고정사업장을 갖춘 법인으로 등록요건을 갖출 것
  • 자기 자본
  • 등록교육 이수 및 임원의 자격에 결격사유 없을 것
  • 겸업금지

3. 총자산 한도 제한 대상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회사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에서 제한

자기자본 = 납입자본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

 

4.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및 보호 감시인 대상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회사 보호기준 마련 보호 감시인 설치 보호기준을 정하는 자산규모는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대부업자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10억 원일 경우 보호 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5. 대주주 거래제한 등 대상 : 대기업 계열, 여신금융기관이 대주주인 대부업자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 제한 도입.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자가 그 대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부, 지급보증 또는 지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대부업자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의 100/100을 넘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①대주주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②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하는 거래, ③대주주에 대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④부동산·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⑤대부·지급보증·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15과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관련 규정Ⅱ

1.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등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할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2. 신용정보회사 등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등은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해야 하며, 총자산 및 종업원 수등을 감안하여 법령에서 지정한 자는 반드시 임원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4. 대부업자 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해야 합니다.

 

5.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등은 집중관리 활용 대상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처리하여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6.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요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7.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 등, 법 3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인 대부업자 등은 협회 의무가입 대상자이며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등록신청서와 함께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8.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의 연대보증 폐지 확대 및 대출시 연대보증을 전면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 제4조에 따르면 대부금융회사는 연대보증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연대입보가 금지됩니다. 기존 개인 연대보증부 대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변경, 갱신, 대부거래 종료 시 해소됩니다. 다만, 대출 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시행 후 3년 내 해소하여야 합니다.

 

9.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 판매업 등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해 6대 판매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적합성 원칙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및 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금지

②적정성 원칙 :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체결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

③설명 및 설명서 제공의무 :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성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일반 금융소비자가 대출성 상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④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⑤부당권유행위 금지 :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부당한 계약 체결 권유행위 금지

⑥광고 관련 준수 사항 규정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의 금융상품 매입업자 등의 업무 및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금지

 

 

 

과목안내

1과. 대부업 등의 자격조건
2과. 대부업 등의 세무(법인)
3과. 금융 관련 법령Ⅰ
4과. 금융 관련 법령Ⅱ
5과. 계약 총론
6과. 계약 각론
7과. 중개수수료 상담사례
8과. 민사소송법
9과. 민사집행법
10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11과. 채무자 구제제도
12과. 금융의 이해 및 금융소비자보호
13과. 영업개시 절차
14과.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관련 규정Ⅰ
15과.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관련 규정Ⅱ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