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과목 중 1과 대부업 등의 자격조건과 2과 대부업 등의 세무(법인)의 학습내용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요약정리하였습니다. 교육은 법인 설립을 위한 필수코스로 우리 회사는 대표자와 업무 총괄 사용인인 제가 교육신청을 하였고 30일 내에 아래의 전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3과. 금융 관련 법령Ⅰ
1. 대부업은 신용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모두의 적용을 받음. 신용정보보호법은 신용정보업을 목적으로 금융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를 대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대부업의 경우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면서, 신용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정보, 신용조사,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모두 받게 됩니다.
2.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별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기본적이고 불가피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이 되며, 그 수집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는 ①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③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하기 위한 경우, ④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해야 함.
4. 개인정보 사용 동의 시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동의를 받는 방법은 ①서면을 전달하고 정보주체의 서명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②전화를 통해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③전화를 통해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인터넷 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실 확인 후 다시 전화를 통해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④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게 하는 방법 ⑤동의 내용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5.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상 주민등록번호 기재항목은 삭제됨. 대부업자는 채무자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은행계좌번호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와 보증인으로부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항목별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민번호는 수집을 하지 못합니다.
6.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
4과. 금융 관련 법령Ⅱ
1.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인터넷 주소자원의 확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3.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를 신설함.
4.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하기 위하여 약관규제법이 제정됨.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게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입니다.
- 약관의 작성방법 : 내용을 쉽게 한글로 작성,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 약관의 중요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
- 약관의 설명의무 :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 약관 해석의 원칙 :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 과목안내
1과. 대부업 등의 자격조건
2과. 대부업 등의 세무(법인)
3과. 금융 관련 법령Ⅰ
4과. 금융 관련 법령Ⅱ
5과. 계약 총론
6과. 계약 각론
7과. 중개수수료 상담사례
8과. 민사소송법
9과. 민사집행법
10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11과. 채무자 구제제도
12과. 금융의 이해 및 금융소비자보호
13과. 영업개시 절차
14과.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관련 규정Ⅰ
15과.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관련 규정Ⅱ
- 저자
- 편집부
- 출판
- 한겨레
- 출판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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