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NPL_부실자산 투자를 위한 법인설립_교육과정3

by 준엔피엘 2022. 10. 13.
반응형

오늘은 교육과정 3번째로 5과 계약 총론, 6과 계약 각론, 7과 중개수수료 상담사례 학습내용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본 과정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기본 교육과정으로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을 구성돼 있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집합교육 8시간을 신청하고 수료하면 수료증을 받습니다. 

5과. 계약 총론

1. 넓은 의미의 계약은 복수 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며, 좁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 계약만을 의미합니다. 

 

2. 계약자유의 원칙에는 체결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가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의 자유: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 승낙의 자유와 거절의 자유도 인정
  • 내용 결정의 자유: 쌍방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 및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계약 체결 방식의 자유: 계약의 체결 방식은 당사자간의 합의이며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계약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행법규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자유 원칙의 제한: 이자제한법, 근로기준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가등기담보법등
  • 강행법규에 의한 제한
  • 사회질서에 의한 제한: 인신매매, 중혼, 이중매매 등
  • 규제된 계약과 계약내용의 제한: 물가안정 및 국민경제 이바지를 위한 중요물자의 가격을 법률 규정으로 제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 비료관리법 등

 4. 약관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내용을 미리 정해 놓고 계약 체결 시 제시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행약관, 보험약관 등이 해당. 사용자에 유리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경우는 무효입니다. 

 

5.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되는 것으로, 본질적인 구성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가 행하여져야 합니다. 

 

6. 계약의 효력요건에는 일반적 효력요건과 특별 효력요건이 있습니다. 

  • 일반적 효력요건에는 ⓐ계약의 당사자(자연인, 법인)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하자가 없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의 목적은 화정, 가능,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 특별 효력요건으로 조건과 기한이 있으며 조건의 성취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되는  정지조건과 조건의 성취에 따라 이미 생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해제조건이 있습니다. 기한은 조건과 다르게 장래의 확실한 사실을 내용으로 합니다. 기한은 시기와 종기로 나뉘며 시기는 기한의 도래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는 기한의 도래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7.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데 원칙적으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습니다. 

8. 계약의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며 해제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므로 일종의 형성권입니다. 

 

9. 계약의 해지는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단독행위입니다.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해지가 있으면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으며,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6과. 계약 각론

1. 민법에서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 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등 15종의 전형계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금전대차 소비 계약은 대주가 금전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고, 차주는 이전받은 금전과 이자를 반환하는 계약입니다. 

 

3.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공정증서로 작성하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금전을 빌린 사람이 금전 반환이행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란 추가적인 계약이 붙을 경우 그 약속에 대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5.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공증인이 조사를 통해 공정하게 문서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증서는 대여한 금액과 변제기한 및 방법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습니다. 

 

6.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작성하면 별도의 판결문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정증서가 차용증과 다른 점은 강제집행 인낙의 조항이 있어 채무자가 계약을 이해하지 않았을 때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7.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판결문과 같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8.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강제집행의 효력이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9. 변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것으로, 약정된 채무의 이행은 채권을 해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변제는 언제나 채무자만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도 원칙적으로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10. 민법은 불특정물 인도 의무는 채무자의 책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를 지참 채무라 합니다. 즉 채무자는 대금을 지참하여 채권자의 본점 또는 영업지에 가서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까지 가서 수령해야 하는 경우는 '추심 채무'라고 합니다. 

 

1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채무이행 일자에 맞추어 변제를 하여야 하며, 채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청구권 문제가 따릅니다. 이자 지체는 전형적인 채무 불이행의 유형입니다. 

 

12. 손해배상청구권은 지연 배상으로 약정이자가 되어 있으면 약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약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은 민법상 5%, 법인은 상법상 6%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과. 중개수수료 상담사례

1. 대부업 법은 대부 이자율과 중개수수료율을 정함으로써 대부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2.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해서는 안 되며,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안됩니다.

 

3.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은 대부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대부업자로부터 정상적인 중개수수료를 받더라도 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5/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부금액의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 3%
  • 대부금액의 5백만 원 초과하는 경우 : 15만 원+5백만 원 초과 금액의 2.25% 

4.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 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대부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조회 또는 제공 등의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6.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7.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 판매업 등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및 설명서 제공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리,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관련 준수 사항 규정이 있습니다. 

 

 

과목안내

1과. 대부업 등의 자격조건
2과. 대부업 등의 세무(법인)
3과. 금융 관련 법령Ⅰ
4과. 금융 관련 법령Ⅱ
5과. 계약 총론
6과. 계약 각론
7과. 중개수수료 상담사례
8과. 민사소송법
9과. 민사집행법
10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11과. 채무자 구제제도
12과. 금융의 이해 및 금융소비자보호
13과. 영업개시 절차
14과.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관련 규정Ⅰ
15과.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관련 규정Ⅱ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