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과목 중 10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11과 채무자 구제제도, 12과 금융 이해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학습내용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요약정리하였습니다. 교육은 법인 설립을 위한 필수코스로 우리 회사는 대표자와 업무 총괄 사용인인 제가 교육신청을 하였고 30일 내에 아래의 전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10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1.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등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업무단계별로 제시하고 금융회사 등의 채권 매각 프로세스를 규율함으로써 불법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2017. 4 부터 내부통제기준을 시행하고 있음
2. 채권추심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회사 등이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채권추심업무 관련 불법 부당행위 금지 내용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한 임직원의 관련 법규 및 내규를 준수하도록 지도함.
3. 채권추심 관련 금지 행위
○ 채무자나 관계인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폭행,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끼도록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 사람의 신체에 하여 직접적인 구속을 가하여 그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체포
○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감금
4. 대부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대부업법 해당되어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매각제한 채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채무자가 사망한 채권
○ 채권자의 존부 등에 한 다툼으로 인하여 소송 중인 채권
○ 기타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원인 서류 부존재, 명의도용 및 사기대출에 의한 대출, 채권·채무관계 관련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11과. 채무자 구제제도
1. 빛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도록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음.
2.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
3. 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함.
4.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임.
5.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12과. 금융의 이해 및 금융소비자보호
1. 등록 대부업은 저신용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소액 신용대출 위주의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저신용자들의 불법사채 이용에 의한 피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함.
2. 대부업권 위상 변화에 따른 당국의 감독 강화 내용
○ 금융위 등록 대상 확대 :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 감도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여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확대 조정(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
○ 대부업 등록 시 교육 이수 의무 대상자 확대 : 교육대상 임직원 확대(임직원 총원의 10% 이상)
○ 채권 매입 추심업자 재무요건 강화 : 최저 자기 자본 요건을 상항(3억 원 이상)
○ 채권 매입 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강화 : 채권의 추심·관리·매매 등에 대한 기준,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기준에 포함.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신용정보 의무화 : 대부업체의 경우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하향 조정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하향 조정
○ 대부금융협회 업무 범위 확대 : 협회의 업무범위 확대(상품설명 강좌, 연대보증 폐지 등 자율규제 업무 추가)
3.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3대 목표
○ 사후 피해 구제 : 다수 피해자 일괄 구제제도 도입, 분쟁조정위원회 역할 강화, 보험금 부당지급 관행 시정
○ 사건 피해 예방 : 판매절차 개선/모집채널 감독 강화, 합리적 금융상품 가격체계 구축, 영업행위 통합·감독·검사 강화
○ 금융인프라 개선 : 상품 및 가격 비교공시 체계 개편, 핵심 금융정보 안내 서비스 도입, 금융거래편의 증진
4.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 금융소비자에 사전 정보제공 강화 : 상품비교, 자문,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한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예방.
○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체계 마련
○ 금융소비자의 과다한 부담 사전 예방 :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 도입을 통해 분쟁조정, 소송 제기 이전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사전적으로 완화.
○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금융위·금감원·금융회사로 이어지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 구제 강화 : 불완전 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 시, 소비자가 실효성 있게 권리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송, 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과목안내
1과. 대부업 등의 자격조건
2과. 대부업 등의 세무(법인)
3과. 금융 관련 법령Ⅰ
4과. 금융 관련 법령Ⅱ
5과. 계약 총론
6과. 계약 각론
7과. 중개수수료 상담사례
8과. 민사소송법
9과. 민사집행법
10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11과. 채무자 구제제도
12과. 금융의 이해 및 금융소비자보호
13과. 영업개시 절차
14과.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관련 규정Ⅰ
15과.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관련 규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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