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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_부실자산 투자를 위한 법인설립_집합교육1

by 준엔피엘 2022. 12. 5.

대부업 교육은 온라인 교육과정과 집합교육 과정으로 구분되며 지난 과정까지 온라인 교육과정에 대하여 살펴봤고 이번에는 집합교육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집합교육은 교육장에 참석하여 강의 수강하며 온라인 교육(신규, 변경)을 이수 완료 한 수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과정은 대부업과 개인정보 실무로 1일 7차시(H)로 진행되며 교육시간은 09:00~17:00으로 교육장소를 신청한 후 지정된 교육장소에서 진행됩니다. 

1. 대부업 법 1(등록요건 등)

◆ 대부업 등의 정의

① 대부업 :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 포함),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것

② 대부중개업 :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

③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대부업자는 채권 양수에 의한 채권추심을 하며 신용정보업자는 채권 위임에 의한 채권추심을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요건 : 등록요건은 금융위원회 등록대상과 시·도지사 등록대상으로 구분되며 NPL(부실자산) 사업은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는 자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5)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자산규모 100억 원 초과할 것,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잔액이 50억 원 이상일 것)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7) 겸업금지 업종이 아닐 것, 전기통신사업·사행산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다단계판매업 등 그밖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 자본을 갖출 것,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5억 원, 그 밖의 대부업자는 3억 원

9) 대부업 등의 교육 이수할 것(본점 : 대표자·업무 총괄 사용인·임직원 총원 10% 이상 인원, 지점 : 업무 총괄 사용인)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11) 대주주(최대주주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시·도지사 등록 대상

1)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기 자본을 갖출 것, 법인의 경우 5,000만 원, 개인의 경우 1,000만 원

2) 대부업 등의 교육 이수할 것(본점 : 대표자 및 업무 총괄 사용인, 지점 : 업무 총괄 사용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4) 대표자, 임원, 업무 총괄 사용인이 임원 등의 자격에 적합할 것

5) 등록 신청인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최근 5년간 제4조 1항 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1년간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 최근 5년간 제1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제5조 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2. 대부업 법 2(각 종 제신고 작성)

 대부업 등록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

1) 명칭(상호) :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를 그대로 기재, 예) 등기부상 상호 : 홍길동 대부 주식회사 경우 똑같이 명칭(상호)에 적고 주식회사를 (주) 처럼 약자로 기재하지 않을 것.

2) 본점 여부 : 본점/지점에 체크표시

3)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록번호 기재

4) 대표자 성명 :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

5)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

6) 소재지 :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 전체를 그대로 기재

7) 홈페이지 주소 : 있는 경우 기재,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8) 전화번호(영업소) : 대부 이용자에게 공개할 번호 기재

9) 전화번호(휴대전화) : 대표자 개인 유대전화번호 기재

10) 광고용 전화번호 : 있는 경우 기재,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11)  대표자 주소 : 대표자 개인의 주소 기재

12) 업무 총괄업무 총괄 사용인 성명 : 업무 총괄 사용인의 성명을 기재

13) 업무 총괄 사용인 주소 : 업무 총괄 사용인의 주소를 기재

14) 등록신청사업 : 신청하려는 사업의 종류에 체크

15) 주요 주주·출자자 및 임원 현황 : 주주명부의 현황을 기재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시·도지사 및 금융위원회 신규등록 기준)

등록수수료 : 10만 원(대부업·대부중개업 겸업 신청 시 각각 수수료 부과)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등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발급된 것)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및 영업소의 건축물대장 1부(금융위원회의 등록대상)

3)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 총괄 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주주는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임)

5)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자 1부(대리등록 신청의 경우)
7) 자기 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 영위 시 제외)

8) 공제가입 내지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협회 가입 증명 서류 1부(금융위원회 및 시·도지사 등록대상 중 법인업체 등록신청, 3개월 이내)

10) 정관,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주주명부,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금융위원회 등록대상, 경력증명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자격득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

 

 

1. 대부업 법 1(등록요건 등)

2. 대부업 법 2(각 종 제신고 작성)

3. 대부업 법 3(계약서 및 약관 등)

4. 대부업 법 4(이자율·광고·중개 등)

5. 대부업 법 5(행정청의 감독과 제재)

6. 대부업 법 6(업무보고서 등)

7. 공정채권추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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