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은 대부업의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하기 위한 준비로 법인 설립을 위한 교육 이수 과정으로 온라인 교육 이후 있는 집합교육과정 2번째 시간입니다. 총 7시간으로 3~4차시의 교육과정을 요약하였습니다.
3. 대부업 법 3(계약서 및 약관 등)
1. 대부거래 계약서
대부계약의 성립 : 거래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채무자가 본 계약서에 의하여 이의 적용을 동의한 경우 계약은 성립합니다.
◆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대부 계약의 체결) 필수 기재사항
1) 대부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
3) 대부금액 :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하여 기재
4)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변경 시행 → 2021. 7. 7) : 최고이자율 연 20%을 기재
5)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그 밖에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이자율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며 대부금액에서 차감됩니다.
6) 변제기간 및 변제 방법
7)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그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
8)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정보 조회비용
9)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표준약관 참조
10)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생년월일(성별), 보증의 내용 등을 기재
11)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 없으면 "조기상환 조건 없음" : 일반적으로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 전의 임의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 등을 채무자가 부담한다.
12) 연체이자율 : 최고이자율(20%) 한도 내에서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 이자율(3% p)을 합산하여 산정
13) 대부업 등록번호
14)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5) 대부 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6) 세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보증 계약의 체결) 필수 기재사항
1) 대부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
3) 보증기간
4) 피 보증채무의 금액
5) 보증의 범위
6)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대부업 등록번호
8) 기한이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1) 채무자 :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연체 이자율
2) 보증인 : 보증기간, 피보증 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연체이자율
- 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입력 시 자필기재로 간주 :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이용한 인증을 거쳐 중요사항을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인터넷에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봄.
- 채무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만 음성 녹음을 자필기재로 인정
◆ 계약서 설명 · 교부 의무
1) 계약서 설명 ·교부 : 대부업자가 대부계약(보증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필수 기재사항을 설명한 후 대부 계약서 교부, 계약서는 2부 작성하며 1부는 교부, 1부는 대부업자 보관합니다. 대부 계약서 하단에 '계약서 각 내용 관련 설명 여부', '대부 계약서 및 약관 교부 여부'를 확인하는 란을 만들어 고객 자필로 확인
2) 확인사항(권고)
- 대부계약(또는 보증계약서)및 약관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 수령함
- 대부계약서(또는 보증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까? ☞ 들었음
- 중개수수료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 ☞ 들었음
◆ 계약서 기재 시 유의사항
계약서 미교부,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누락, 대부금액, 대부업자의 명칭, 부대비용 등 대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허위 기재 시 대부업 법 위반
◆ 증명서 발급(관련 서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 대부업자는 대부이용자 및 그 대리인의 요청 시 계약서·계약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증명서의 발급 요구 시 이에 응함.
- 열람 문서(계약서, 대부계약대장, 날짜별 원리금 및 부대비용 수수내역,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서류)
- 발급문서(채무 또는 보증 증명서 등)
- 채무확인서(부채증명서)등의 발급비용과 관련하여 실비 이상의 과다비용 청구로 이용자에게 부당한 피해 발생 금지(실비는 발급비용 및 우편송달료 등 1만 원 범위)
◆ 계약서 보관
1) 대부업자의 계약서 보관 : 대부계약서 및 보증계약서, 그 계약 관계 서류(대부계약 대장, 원리금 및 부대비용 내역, 담보 관련 서류 등 고객이 제출한 서류)를 계약 체결일부터 채무 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에서 채무변제일로부터 2년까지 보관)
2) 채무상환 후 원본 반환 시 계약서 보관 : 채무상환 완료 후 채무자 요구에 따른 대부(보증) 계약서, 계약 관련 서류의 원본 반환 시 반환요구서와 '계약서, 게약 관련 서류 사본'을 보관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법령(대부업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필수, 수집·이용 동의서는 5년간 보관
2. 대부거래 표준약관
약관이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 약관의 주요 내용
1) 설명의무 : 사업자(대부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주요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 표준화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
3)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합의한 사항을 약관보다 우선한다.
4) 약관해석의 원칙 :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 대부거래 표준약관 주요 내용
1) 비용의 부담(채무자) : 채무자·보증인에 대한 대부업자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 비용,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 비용
2) 기한이익 : 법률행위에 기한이 붙음으로써 당사자가 얻는 이익을 말한다. 기한이익은 채무자 측에 있다고 추정된다.
3) 계약서 필요(필수)적 기재사항: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을 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을 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정한 것으로 인정된 때, 파산신청이 있을 때,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업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7 영업일 전에 통지하고, 7 영업일이 경과한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수령한 후 당초 제출하기로 약속한 대부계약에 필요한 중요서류(대출계약서, 보증계약서 등 )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 채무자가 채무의 상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때, 채무자 및 보증인이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된 때, 대부업자는 서면으로 당해 위험 및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 영업일 이상으로 대부업자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대부업자에 대한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4) 채무의 변제 등의 충당 :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5) 담보물 처분 전 사전통지 : 담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미리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과잉대부 금지 등
1) 과잉대부의 금지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2) 변제능력 추정 여부(과잉대부)의 판단기준 : 소득·재산·신용·부채상황 및 변제 계획 등 자금 수요자의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대부업자가 스스로 판단 (판단기준은 없으며 증빙서류를 받을 의무가 있음)
※ 소득재산 부채 관련 증명서류 징구 기준
대부금액(기존 대부금액+신규 대부금액 합계)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명서류 징구 의무. 단, 거래 상대방이 29세 이하 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대부업자의 대부금 잔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서류 징구 의무
4. 대부업 법 4(이자율·광고·중개 등)
1. 이자율 제한
1) 이자율 최고 상한 :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대통령령: 100분의 20 ☞ 최고 20%
2) 연체이자율의 제한 : 연체이자율 3% p 이내로 제한, 금융위원회는 연체이자율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여 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3% p 이내로 제한
3) 이자율 제한 위반의 효과 :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 청구가 가능
4) 선이자 공제 여부
- 선이자(선취수수료 포함)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선이자를 공제한 후 실제 교부된 금액을 대부업 법상 이자율 계산 시의 원본으로 판단,
-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것은 이자 이외의 명칭에도 불구 이자로 간주,
- 동 원본 금액 이외에 추가로 상환하는 금액은 이를 이자로 보아 합산하여 이자율 초과 여부 계산
- 이자율 기산점은 금전을 빌리는 자가 대부업자로부터 금전을 인도받은 때부터 계산하며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아닌 실제 금전 인도일부터 계산
2. 대부업의 광고
1) 대부조건의 게시 : 대부업자 등은 영업소마다 법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게시
- 영업소 게시물(예)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대부조건 게시표,
- 게시 장소 : 일반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게시물의 내용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 게시 내용 :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연체이자율, 변제방법, 대부업 등록번호, 부대비용의 내용
2) 대부(중개) 업 광고 : 대부업자 등은 광고를 하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등록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3) 필수 표시 사항
-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중개) 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영업소 주소와 등록된 광고에 사용하는 전화번호,
-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 도는 금융위원회의 명칭과 등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의 전화번호,
-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문구 삽입,
- 기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필수 표시 사항.
4) 허위 과장 광고의 금리
- 허위·과장광고 :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 금지사항 :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행위 금지,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등의 행위 금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타사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행위 금지, 대출이 무조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금지,
3. 대부중개
1) 중개의 제한
-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중개 금지 :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개수수료 수수 금지 : 대부중개업자는 채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대부업자는 대출실행 시 채무자에게 대부중개업자에 수수료를 지급하였는지 확인하고 지급한 경우 신고하도록 안내
- 중개수수료 상한제 :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2) 중개수수료 상한제 적용대상 : 중개수수료 제한은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대부계약에 적용
3) 중개수수료 상한금액
- 대부금액 5백만 원 이하의 중개수수료 금액 ☞ 100분의 3,
- 500백만 원 초과의 중개수수료 금액 ☞ 15만 원 + 5백만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2.25
1. 대부업 법 1(등록요건 등)
2. 대부업 법 2(각 종 제신고 작성)
3. 대부업 법 3(계약서 및 약관 등)
4. 대부업 법 4(이자율·광고·중개 등)
5. 대부업 법 5(행정청의 감독과 제재)
6. 대부업 법 6(업무보고서 등)
7. 공정채권추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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