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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사업을 위한 법인설립과 대부업 교육신청

by 준엔피엘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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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자 법인 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 등록을 위해 절차상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대부업 교육에 대하여 알아보고 교육신청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교육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에 따라 대부업 등을 등록(갱신, 변경)하려는 자가 이수해야 하는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입니다.

교육과정 구성

http://www.clfa.or.kr/ 교육자료

교육 이수 절차

교육이수절차에는 교육신청 및 온라인 비 용결 제후 온라인 학습을 9시간~15시간을 진행하고 온라인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후 다시 집합교육을 신청하고 비용 결제를 한 후 집합교육 수강(평가) 후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습니다. 

http://www.clfa.or.kr/ 교육자료

온라인 교육 신청

전체 교육과정 구성 및 이수 절차를 확인했으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온라인 교육 신청에 대하여 진행해 보겠습니다.(아래 온라인 교육신청 참조)

 

STEP 1  등록기관 선택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경우는 여신금융 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라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함으로 채무자에게 추심을 통해 대출금액을 회수함으로 금전의 대부업, 대부중개업과 겸업이 가능하고 등록기관이 금융위원회(실제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위탁 수행)입니다. 그리고 일반 대부업의 등록기관은 시·도지사입니다. 

 

STEP 2 유형 선택 

시도지사의 유형 : 개인(신규, 갱신)/ 법인(신규, 갱신, 변경)

금융위원회 유형 : 법인(신규, 갱신, 변경)  

 

STEP 3 업종 선택

대부, 대부중개, 매입 추심, 대부+대부중개, 대부+매입 추심, 대부중개+매입 추심, 대부+대부중개+매입 추심

 

STEP 4 과정명 선택

STEP 3까지 선택하면 자동 생성 : 우리는 법인으로 대부채권매입추심업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할 예정임으로 등록기관은 금융위원회, 유형은 금융위원회의 법인(신규), 업종은 대부+대부중개+매입 추심을 선택하여 교육신청을 하였습니다. 

ㅣhttp://www.clfa.or.kr/ 교육자료

STEP 4의 과정명이 선택되면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사업이 NPL 투자임으로 법인 신규 설립 후 대부업, 대부중개, 채권매입추심업무가 가능한 교육과정을 선택됐습니다. 

http://www.clfa.or.kr/ 교육자료

등록제한 여부 확인 및 자금결제

다음으로 선택한 온라인  수강신청에 대한 등록제한 여부 확인 및 자금결제에 대하여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강신청 과정에는 교육신청 전 대부업 법 제4조(임원 등의 자격)에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도록 돼 있고 12가지의 등록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아래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될 시에는 교육신청이 제한되는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미성년자(만 19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십니까?
2. 귀하는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십니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해당하십니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십니까?
5.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십니까?
6. 귀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형법"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해당하십니까?
7. 귀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자진 폐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십니까? (2013년 6월 12일 이후 자진 폐업한 자는 1년간 등록제한 대상임)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십니까?
9.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 · 인가 ·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십니까?
10. 대부업법,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십니까?
11.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십니까?
12. 대부업법 제3조의 5 제2항 7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십니까? (예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 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그리고 소재지, 교육자 구분(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 임직원), 영업 종류(담보, 신용, 일수, 중개, 채권추심, 전당포, 기타), 등록 업종(대부, 대부중개, 대부채권매입추심), 대부업 등록번호(갱신, 변경만), 대무 업체 명칭(갱신, 변경만), 전자계산서 체크하고 완료하면 수강신청이 완료됩니다. 

 

◆ 수강신청이 완료된 내용(아래 참조)

http://www.clfa.or.kr/ 교육자료

※ 양식 작성 후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가상계좌 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 가상계좌의 입금 기한은 발급일로부터 3일이며, 입금 기한 초과 시 교육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 입금 기한 만료 시 가상계좌는 삭제되며, 삭제된 가상계좌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 결제 후 30일 내 온라인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집합교육 신청(온라인 교육 이수 완료자만 신청 가능)

집합교육 : 교육장에 참석하여 강의 수강

대상 : 온라인 교육을 이수 완료 한 수강자

교육과정 : 대부업 법령 8시간 (1일)

교육비 : 100,000원 (온라인 교육비와 별도)

신청절차 : 온라인교육 이수 완료 > 나의 강의실 > 학습현황 > ‘집합교육’ 신청 버튼

교육시간 : 09:00~18:00 (9:00 이후 절대 입실 불가, 신분증 지참 필수)

[결론]

이상으로 NPL 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절차 중에서  첫 번째로 진행하는 대부업 교육의 신청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NPL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회수하려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등록해야 하므로 금융위원회에 해당 교육과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현금결제(카드 불가)를 진행하고 1개월 안에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집합교육 1회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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