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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by 준엔피엘 2023. 2. 17.

신용회복지원협약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공동 자율규약에 해당되지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부업 등록증을 수령하려면 필수조건입니다. 따라서 협약의 체결이 꼭 필요하며 해당 업무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협약 체결 근거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대부업체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5조 제3항, 동시행령 제55조 제①항 제7조에 따라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협약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금융법에 따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절차, 채무감면,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기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협약에 따라 '개인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권금융회사는 협약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며, 협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즉 매입한 대출채권의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채권금융기관은 해당 합의에 따라 채권조정을 협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신용회복위원회와 체결하게 됩니다. 

협약 체결 방법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신청서(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와 첨부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로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1부, 번제금 수취계좌 통장사본, 채권금융회사 대표 IP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양식은 (https://ccrs.or.kr/cust/formdown/list.do)에서 고객센터 ☞ 양식다운로드(게시글 검색란에 협약 검색 후 첨부파일 다운로드_서식 「신용회복지원 협약 체결 신청서 」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사업자 신규의 경우는 대부업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협약체결 가입 신청 접수 통지문을 위원회로부터 미리 받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대부업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신용회복위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용위회복 위원회 협약 체결이 승인되면 확인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모든 절차는 완료됩니다.

절차 요약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서 제출 ☞ 신청접수 통지문 수령  ☞ 통지문 금융감독원 전달 ☞ 대부업 등록증 발급(조건부) ☞ 사업자등록증 발급 ☞ 발급 사업자 신용회복위원회 제출 ☞ 협약 체결 확인서 수령 ☞ 확인서 금융감독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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