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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 채권매입시 신용정보 집중업무

by 준엔피엘 2023. 2. 15.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이후부터는 채권매입실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채권의 매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매입한 대출채권의 신용정보를 법률상 신용정보원에 공유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집중관리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및 동법 시행령, 신용정보감독규정 등에 의거하여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서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집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대출채권을 매입하면 채권의 정보에 대하여 신용정보원에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공유를 위해서는 신용정보원에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분담금을 납부하고 기관코드를 발급받아 신용정보원이 자체운영하는 웹페이지를 통해 신용정보 집중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신용정보의 등록 및 변경·관리 등을 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니 꼭 가입하여 신용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 집중관리 안내

1) 집중대상 대부업체 

금전대부, 채권매입추심업, P2P연게대부업(20. 8. 27 이후 대부업이 아닌 별도 업권으로 관리)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가 해당됩니다. 

 

2) 집중대상 채권

① 금융위 등록 이후 개인, 법인(개인)사업자 대상으로 발생한 신규대출채권

② 금융위 등록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개인대출 및 법인(개인) 사업자 대출채권

  • 예) 금융위 등록일자가 20. 1. 6 인 기관의 경우 20. 1. 6 이후 발생한 대출, 20. 1. 6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의 신용정보에 해당.

③ 주요 집중대상 신용정보

  • 개인대출 정보(차주 대출채권의 정보)
  • 채권자변동 정보(대출채권의 매입, 매각 관련 이력정보)
  • 개인채무보증 정보(보유한 채권의 개인채무보증 관련 정보)
  • 신용도판단 정보(연체정보_보유한 채권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등록하는 정보)
  • 기업신용공여 정보(차주의 법인 개인사업자인 대출채권의 정보)

※ 주의사항

  • 신규대출채권, 양수채권 모두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가 있어야 신용정보 등록 가능
  • 금융위 등록 이전에 발생한 신규대출 및 금융위 등록 이전에 매입한 채권의 신용정보는 등록 불가
  • 지자체등록 대부업체 등 비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등록 불가

신용정보원 가입절차(통상 약 1~2주 소요)

1) 가입양식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kcredit.or.kr:1441/)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 관리포털 등 가입안내의 90번 게시글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2) 구비서류 : 신청공문, 서비스 사용신청서, 대부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3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급분)

3) 제출방법 : 신청 공문 및 구비서류를 등기로 발송

 

㉮ 가입신청서 작성 ☞ ㉯ 가입신청서 제출 ☞ ㉰ 분담금 납부(납부 요청 공문 수령 후 납부_분담금은 50만 원으로 최초 1회만 납부함) ☞ ㉱ 기관코드 발급(분담금 납부 확인 후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기관코드 발급_2~3 영업일 소요) ☞ ㉲ 신용정보 집중업무 수행(일반신용정보관리포털 회원가입 후 신용정보 집중 업무 수행)

 

[결론]

이상으로 대출채권을 매입하면 받드시 보고해야 할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집중업무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대출채권 발생 시 신용정보원 웹페이지를 통해 꼭 정보 등록하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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