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NPL) 시장은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원책의 종료와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금융 시장의 경기가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부실채권 관리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NPL(부실채권)의 정의 및 시장 동향
NPL이란 금융권에서 개인 또는 법인에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준 후 채무자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권입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 가격의 상승, 미연준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환율 변동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따라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대출변제 능력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2021년 말 960조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보다 40.3% 증가했습니다. 향후 부실채권(NPL) 시장 규모가 대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NPL 시장의 규모에 대하여 살펴보면 담보부 NPL 시장 규모는 3조 원 밑까지 내려왔습니다. 2017년 4조 8000억 원대, 2019년 4조 4000억 원대, 2020년에는 3조 7000억 원대, 2021년 NPL 2조 9900억 원으로 축소됐지만, 다시 증가하여 2022년에는 3조 7,000억 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그간의 지원책을 서서히 종료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고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NPL 시장 분위기도 반전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 완화 조치가 끝난 이후엔 대기했던 NPL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며 자영업자 대출 지원이 끝나고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NPL 물량이 쏟아지는 큰 장이 설 것으로 업계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자 못 갚는 한계기업 증가
- 2020년 기준 외부감사 의무 기업 대상 분석자료
-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 기업
부실채권(NPL)과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체의 관계
대출자가 차입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고 3개월 이상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자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실자산 즉 NPL을 채권매입추심업체와 같은 전문 채권관리 기관에 원리금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과거 대출 P2P업체)들은 투자금을 이런 채권매입추심 업체들에 부실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대여합니다. 이후 채권매입추심업체들은 대여자금으로 NPL를 통한 담보 부동산을 매입하여 경매 낙찰을 통한 자금 회수 또는 유입(재매입) 후 재매각을 통해 수익을 내고 수익금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나 부실채권이 불법업자나 개인에게 무분별하게 팔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NPL 매입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금지로 인한 부실채권의 매입 수요처가 감소하면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의 전신인 P2P금융을 통한 NPL연계대출 상품 투자가 연 20%에 육박하는 수익률로 개인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이번 9월에 종료됩니다. 지난 1월 말 해당 대출 잔액은 133조 4000억 원(70만 4000여 건)에 이른다. 그런데 이번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들이 부실채권(NPL) 상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의 NPL 매입 법인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는 온투업 감독규정 부칙이 일몰 되었기 때문입니다. NPL 부실의 정상화를 견인했던 온투업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부실채권(NPL)의 투자
'개정 대부업 법 시행령 이전의 NPL경매시장에서는 채권양수인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위치를 겸할 수 있어 경매 진행 기간의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아닌 경우라도 직접 매입해서 경매 입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매각 방식도 크게 세 가지로 론세일, 채무인수, 유입 등으로 개인투자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론세일 배당투자방법이 NPL투자의 주된 방법이었다면 법 개정 이후에는 대부 법인 없이 NPL채권거래를 할 수 있는 대위변제 방식과 채무인수 방식이 새로운 투자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임의 대위변제와 법정 대위 변제 등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임의 대위변제는 채무자와 협의해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이고 법정 대위변제는 후순위 담보권자 등의 자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채무인수 방식은 초기 투자금액이 적어도 NPL 투자가 가능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이 경우 실무에서는 부실채권을 인수해서 해당 부동산을 직접 유입하고자 할 때, 계약금 외에 잔금은 낙찰 후 지급하는 조건이 대부분입니다.
대부업체 시행령 이후 론세일 VS 채무인수
요약 및 결론
부실채권(NPL) 시장은 외부 경제 불확실성과 정부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눈에 띄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의 역할 또한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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